[이지경제=박정민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수협)법 개정으로 수협 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됐음에도 연봉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수협 회장의 급여가 비상임화 이후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수협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됐지만 2010년 2억900만원이던 회장의 보수는 2011년 2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수당인 월 1400만원의 어정활동비(월 1400만원)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수협은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대체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것이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보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2010년 회장의 월 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어정활동비의 20%에 불과한 월 280만원임을 보면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수협은 회장의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다시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키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어정활동비 반납 등을 통해 추락한 수협과 회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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