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되 금리 자유화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 조정·신설시에는 내부 타당성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 부과근거를 대출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내부통제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계획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여신을 제공하고 책임대출 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방안도 포함된다. 모범규준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및 승인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연장시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영업점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하해주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밖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통지해주고, 신보와 기보, 주택신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한 가산금리(목표이익률 등)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리산정체계 개편 등 일부 항목은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