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해외구매대행 6개社 '철퇴'
소비자 기만한 해외구매대행 6개社 '철퇴'
  • 남라다
  • 승인 2012.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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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축소, 반품 비용 전가 등 신세계몰·GS디앤샵 등 '덜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해외구매대행을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들이 반품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교환·환불 기간을 임의대로 축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신세계(신세계몰)·GS홈쇼핑(디앤샵)·현대홈쇼핑(현대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그루폰 등 6개사로,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H몰·CJ몰·롯데I몰 등 3곳은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때 반송비용과 함께 창고수수료·창고보관료·물류비 등 관리비용을 손배해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몰은 전상법상 허용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신세계몰을 제외한 5개사는 공통적으로 반품비용을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알리지 않았다.

 

국제배송의 특성상 청약철회를 할 경우 반품비용이 상품가격의 40%에 이르기도 해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몰) 500만원, GS홈쇼핑(디앤샵) 600만원, 현대홈쇼핑(현대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그루폰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신세계몰과 디앤샵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실제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을 임의로 짧게 표시했으며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도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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