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막고자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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