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 등 6곳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들 6개 대형 유통업체는 총 1200여 개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해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률의 1~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인하는 1차 때 내리지 않았던 중소 납품업체가 대상이다. 따라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97억4000만원 수준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차 인하 당시, 백화점 1054개와 대형마트 900개 식품, 의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3~7%p와 3~5% 판매수수료율을 내린 바 있다.
전체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대상인 3820개 중소업체 중 85% 규모의 3200여 업체가 연간 총 512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추가 인하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공정위가 중소 업체의 거래 규모를 늘리면서다.
지난 1차 인하 대상 기업들은 거래 금액이 대부부 5억 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 규모를 평균 8~20억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판매수수료·장려금률 점검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찔끔 인하하거나 거래 금액이 적은 납품업체만 골라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숫자 맞추기'식 인하에 공정위가 다시금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그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격 수용,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TV홈쇼핑과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매수수료 인하 동참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5~9월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현장조사에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지난 7월초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 이행 점검해 본 결과 인하 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추가 인하로 하향 안정화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