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떼면 살도 같이 떨어져 '충격'
파스 떼면 살도 같이 떨어져 '충격'
  • 남라다
  • 승인 2012.1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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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파스 사용시 화상 및 발진 등 피해 사례 발생 주의 요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가정에서 근육통이나 가벼운 타박상 등에 많이 사용하는 파스가 화상과 발진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건 중 168건이 파스와 관련된 위해사례였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는 붙였던 파스를 뗄 때 살점이 함께 떨어지는 '표피박탈'로 57건(33.9%)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화상 40건(23.8%) ▲ 발진 22건(13.1%) ▲물집 19건(11.3%) ▲피부염통증 17건(10.1%) ▲착색·변색, 가려움 각각 14건(8.3%)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조모(50대)씨는 지난 2월, 팔에 통증을 느끼고 신경외과 치료를 받으면서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였다. 저녁이 되어 파스를 떼었더니 파스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나갔다. 붉은 염증도 생기고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도 생겼다.

 

또 다른 피해자는 20대 여성 조모 씨는 파스를 허벅지에 2시간, 허리에 5시간 붙였다 뗐다. 그러자 파스를 붙였던 곳이 심하게 가렵고 심지어는 색소침착이 됐다.

 

소비자원은 "파스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타입 등 복합적인 발생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화학적 자극에 의한 화상·피부발진과 점착력 등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표피박탈로 구분할 수 있다"며 "허가기준 보다 높은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착력을 실험·검사한 결과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패취 등은 점착력이 허가기준보다 1.2배에서 15.8배 높게 나타났다.

 

또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성분에 대해 일정 연령에 한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한 개 제품에서 위반했다. 케토프로펜(Ketoprofen)은 15세 미만, 피록시캅(Piroxican)은 14세 미만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케토프로펜이 주성분임에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규정을 위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파스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점착력 상한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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