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롯데쇼핑에 특혜 의혹 증폭
인천시, 롯데쇼핑에 특혜 의혹 증폭
  • 남라다
  • 승인 2012.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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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롯데에 다른 조건 타진, 주변 상권 개발 권한 부여 등 속속 특혜 정황 드러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인천광역시가 인천터미널 매각을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롯데쇼핑에 특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 투자협정서를 시의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인천시가 주변 상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MOU가 아닌 본계약 의혹…협약서 공개 요구에도 ‘NO'

 

인천종합터미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난에 벗어나기 위해 매각금을 높게 주는 롯데 측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현재 인천시는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재정적 압박이 심한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전에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한 것도 매매 대금을 올려 최대한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매각을 통해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방침을 내걸고 지난 9월24일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이에 응해, 2차 면담을 진행한 끝에 롯데쇼핑이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서가 본 계약 전에 맺는 일종의 투자 약속 차원인 양해각서(MOU)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수준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이행보증금(매매 대금의 10%), 이행보증금 지급 일정, 부지 매매 금액(8751억원), 지급일정(2013년 1월31일 이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투자약정서 내용에 대해 다른 시 관계자는 “이 정도 계약 요건을 갖췄다면 본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까지 담긴 것이다”면서 “통상적인 투자약정서에는 구체적인 매매 금액 등 이러한 조건들 보다 약속 사항들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또한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은 투자 약정이 아닌 매매 계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약서의 내용 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계약이라는 주장들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우선협상자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 시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투자약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 체결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인천 시의회 의원은 “우선협상자가 내정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약정서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주장을 인천시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롯데쇼핑에 주변 상권 개발권 줬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와 더불어 롯데쇼핑과 인천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매각과 관련해 롯데쇼핑과 신세계에 각각 다른 제안을 넣고 이 중 롯데쇼핑에는 인근 상권 및 인천 농수산물시장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가 ‘터미널’이라는 공공기능을 유지한 채 복합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에는 부지가 협소, 인근 농수산물 시장과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약정 체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 약정을 통해 인근 농수산물 시장 이전사업에 긍정적 작용할 것이며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등과 연계된 구월동 인근 원도심개발에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의혹은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신세계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전부 매각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물은 반면, 롯데쇼핑에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인근 주변 상권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계약 조건을 내세웠다”면서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 투자약정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의원인 나한테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 약정 체결시 음성적으로 약정을 맺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당 상임위가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협의를 거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으며 모종의 거래를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다.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면담까지 벌인 후 최종 매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약정서 공개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에 양해를 구해야 하며 아직 최종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하는 건 롯데의 라이벌인 신세계에 영업 기밀을 발설하는 것과 같다"며 "일부 기밀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센터 등 주변 상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루머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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