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약정서 제출 '진퇴양난'
인천시, 투자약정서 제출 '진퇴양난'
  • 남라다
  • 승인 2012.1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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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 눈치 '살살'...터미널 부지 매각 약정공개 명령' 불응 가능성 높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인천시가 법원으로부터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 제출 명령받은 가운데 인천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인천시가 법원의 명령대로 제출하자니 롯데의 영업비밀을 신세계에 넘겨주는 셈이 돼 롯데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큰 데 다가, 인천터미널 매각도 허사로 돌아갈 여지도 있다. 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기게 됨과 동시에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증폭될 것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신세계가 신청한 투자약정공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인천시에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오는 22일까지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롯데쇼핑은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을 신세계가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령이행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시는 이를 공개하는 대신 이행명령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인천시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투자약정서 제출에 신세계에 영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롯데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롯데의 비위가 틀어질 경우 시는 투자약정서 공개에 따른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라 공개할 시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매각 계약이 본계약이 아닌 투자협약(MOU) 체결에 불과해 롯데쇼핑이 얼마든지 비밀준수합의서 불이행을 들먹이며 계약 자체를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비밀준수합의에 따라 신세계에 매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라 롯데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5시 심리 전까지 결정을 할 예정이다”면서 “롯데가 신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고 있다. 항고를 하든지, 제출을 하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시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문서 공개를 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롯데쇼핑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 여러 의혹들이 다시금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신세계 측은 지난 8일 진행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롯데와 인천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은 매매계약“이라며 ”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시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아 위법으로 계약은 무효“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측은 15년 동안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온 신세계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도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서 공개도 요구한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투자약정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늘 예정된 심리에서 별다른 진척될 게 없다"면서 "이번 매매 계약건의 핵심은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를 통해 특혜가 있었는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다. 미공개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천지법이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 제출을 명령한 배경도 관심사다. 재판부가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특혜 의혹들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인 거여서 22일 5시에 진행되는 2차 본안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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