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합동물류 '갑의 횡포' 덜미
경동·합동물류 '갑의 횡포' 덜미
  • 남라다
  • 승인 2012.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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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일 거래상 지위 남용해 비품 구매 강제해 시정명령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내 택배사 5위인 경동·합동물류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전국 영업소에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형제가 운영하는 경동·합동물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특정한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주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비품 발송 안내 공문을 보낸 후 일괄적으로 비품을 공급했다. 이에 경동·합동물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임의로 공급된 비품은 약 30억원 규모로, 테이프, 봉투 등의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 그릇, 기념 양말, 컵 쌀국수면, 종이컵 등 소모용품에 이르기까지 총 15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또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동·합동물류는 "대량구매에 따른 비품구입 가격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영업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영업소가 사실상 이 거래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양 사의 비품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항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의 택배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800여 개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법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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