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그룹 불공정행위 비호 의혹
공정위, 사조그룹 불공정행위 비호 의혹
  • 남라다
  • 승인 2012.1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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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조그룹 혐의 지연심사하면서 인수합병 도와줘" 지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인수·합병(M&A)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닭·오리 육가공 전문업체인 전남 나주소재 ㈜화인코리아는 그동안 “사조그룹이 유령회사를 동원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며 편법M&A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사조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화인코리아를 편법 탈취하려 한다"며 사조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다.

 

이어 "공정위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 사유를 회신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연심사 의혹의 정황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 담당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화인코리아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조그룹 계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확인과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결국 공정위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해당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사이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의해 향토 중소기업이 탐욕스러운 대기업에 인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조그룹과 공정위는 어떠한 답변도 불응한 채 조사시간만 지연시키며 화인코리아가 청산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화인코리아의 청산절차 이후에는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처벌한다 하더라도 약자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심사 결과로 인한 모든 비난의 책임은 공정위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대기업을 비호한다는 멍에로부터 벗어나려면 조속한 심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는 것 방법 밖에 없다"면서 "다시한번 공정위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경주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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