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족 피해 속출...대처법은?
해외 직구족 피해 속출...대처법은?
  • 남라다
  • 승인 2012.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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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 배송 시 분실 사고 등 피해 발생...배송 물류센터 등 확인해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김모(34세)씨는 지난 6월 해외배송 대행사인 M사에 자동차 부품 8개를 시켰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1개의 부품이 사라졌다. 구매처에서는 부품 누락 없이 배송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배송업체인 U사도 마찬가지로 누락이나 착오는 없었다는 말뿐이었다. 해외배송 대행사인 M사도 아무런 대처도 해주지 않아 결국 1개 부품은 온데간데 사라졌으나 환불조치도 없이 구매자인 김씨만 손해를 봐야 했다.

 

손모(여·28세)씨는 10월 초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할인행사를 통해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 손씨는 속이 터졌지만 시원한 답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 직접구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연말을 맞아 해외 직접구매(직구)족이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제히 재고를 털기 위한 크리스마스 세일을 시작해 값싼 물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처럼 배송 사고, 배송지연, A/S 거부, 카드 도용 등 피해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사거나 해외 대행구매 시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현황’ 조사 결과, 2010년 357만9000건, 2011년 560만9000건, 올 10월 현재 637만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규모별로는 2010년 2억7423만불, 2011년 4억7277만불, 올해 10월 현재 5억5336만불로 3년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물품들은 주로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이다. 해외 사이트로 직접 구매할 시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현지 업체들이 세일에 돌입하면서 미국 의류업체인 GAP의 경우 국내에서 7만9000원에 판매되는 후드티셔츠를 현지에선 절반 가격인 35달러(3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절반 가격에도 못미친다.

 

이 때문에 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싼 가격에 매료된 해외 직구족들이 직접구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제 분쟁 건수 조사 결과, 2009년 92건, 2010년 66건, 2011년 24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국제 분쟁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분쟁까지 가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해외 직접구매시 주의할 점들과 대처 방법을 살펴봤다.

 

◆배송 사고 방지하려면...유명 직접구매 사이트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소비자 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련 분쟁은 2009년 92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4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직접구매는 배송기간이 2∼3주로 길고 배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분실되거나 물품이 누락돼 배송이 되지 않는 사고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업체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확인 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소비자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해결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송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구매시 해외 물류센터 운영과 위치 등을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믿을만한 온라인 쇼핑몰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접구매를 담당하는 유명 종합쇼핑몰인 이베이와 아마존, 또는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환이나 반품에 관한 사항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는 다르게 해외 반송비와 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상품 가격에 못지않은 반품비가 청구되기 쉬우므로 상품 구입시 사이트 내용을 잘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접수를 해도 사실상 해결이 매우 어려워 구매시 소비자들이 자세히 살핀 후 구매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카드 도용 막으려면 즉시 지불정지 해야

 

아울러 해외 직구를 할 때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 도용을 당하는 소비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해외 직구를 하는 김민수(가명·35)씨는 올해 카드 도용을 당했다. 어느날 휴대폰으로 "300(U$) 미국 승인" 이라는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김씨는 곧바로 카드회사와 통화하여 보류시키고 해외사용도 당장 정지시켜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었다. 카드를 도용한 사람이 한 해외 사이트에서 전자제품 두 개씩이나 구매한 사실을 알고 김씨는 무서웠다고 한다.

 

해외 직구를 위해 이용한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씨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미리 파악하지 못할 시 바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후에는 해외 사용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들은 해외안심 서비스나, 해외이용 제한/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유자재로 사용정지와 해제를 할 수 있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만 해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국내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또 신용카드 사용할 때마다 문자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도용됐을 시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가 확인됐을 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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