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할인항공권은 '환불 불가'?
특가 할인항공권은 '환불 불가'?
  • 남라다
  • 승인 2012.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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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호주콴타스 항공, 환불불가 규정 시정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판촉용 특가 할인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규정을 적용해온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는 규정의 약관을 운용해 온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에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항공수료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항공권을 의미한다. 이 항공권은 할인을 해주는 대신 유효기간, 도중체류, 예약변경,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 엄격한 판매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 계약취소 시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유류 및 보안할증료 제외)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당하게 가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 약관을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두 항공사는 약관을 변경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10월부터 12만원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하고 있으며, 호주콴타스항공도 향후 판매되는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환불할 예정이다.

 

실제 싱가포르항공은 판촉 할인운임을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10.3%(6만5000원) 저렴하게 책정하고, 항공권 이용계약이 취소됐을 때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36만6000원)로 규정했다. 상시 할인운임 항공권을 취소했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 (12만원, 항공료 대비 28%)의 3배(305%)에 달하는 금액이다.

 

호주콴타스항공 역시 판촉 할인운임을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3.1%(3만9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계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항공료의 100%(65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상시 할인운임 항공권 취소 수수료(20만원, 항공운임 총액 대비 16%)의 3배를 넘어선 비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할인항공권은 고객 수요가 높아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불 불가 규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일정액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루푸트한자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항공운임의 10∼30% 수준을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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