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
내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
  • 서영욱
  • 승인 2012.1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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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혜택은 종료, 20년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2013년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 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반짝 효과에 그친 채 이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50% 감면 혜택은 2013년 말까지 적용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급매물 위주의 매매거래가 반짝 늘긴 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3개월이란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 받고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 미분양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 종료

 

연내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오는 31일이면 종료된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끝

 

1994년 도입된 이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부풀게 하고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어 비용이 아닌 저축액을 소득 공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입 당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이면 가입 후 총 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연말을 끝으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2012년 연말에 종료된다. 2011년 2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난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에 대해 재연장 없이 올해 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연 2% 금리였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이 주택 유형별로 이자가 차등 적용돼 2013년부터 시행된다.

 

◆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올해 5.10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 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가 작년 12.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면서 전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이미 사실상 풀리게 됐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재건축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입법 예고되거나 개정 예정인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지 않다”며 “대선 후보 모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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