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대명사' 동아제약 리베이트 잔혹사
'리베이트 대명사' 동아제약 리베이트 잔혹사
  • 한종현
  • 승인 2012.12.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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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한종현기자] '동아제약'하면 떠오르는 게 2가지 있다. 바로 '박카스'와 '리베이트'다. 동아제약은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리베이트 관련 구설수에 시달렸다. 올해 역시 검찰 수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회사 수장까지 직접 나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잔혹사를 짚어봤다.

 

국내 1위 제약기업이자 '박카스' 신화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 동아제약은 기프트카드 '카드깡' 수법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의사자녀 해외유학 시 비행기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자금 조성 정황

지난 21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이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대량 구입한 사실을 포착해 카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의료기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의 법인카드 계좌 조사 및 기프트 카드깡 중간 유통업체, 회사 내부연루자, 기프트카드 사용처 등을 1차로 조사 중이다.

또 여행사를 중간 대행사로 이용해 의사자녀 해외유학시 비행기 비용 등을 지원해 오는 등의 리베이트 수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는 처음이 아니다. 동아제약에는 지난 2007년부터 항상 리베이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지난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5000억원이 넘는 '뒷돈'을 뿌려 오다 적발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제약사 10곳에 총 1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동아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종합병원에 '오논캡슐'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회식비를 지원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는 병원 교수들에게는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원하고 골프 접대까지 했다. 전남의 한 의원에는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 도매상과의 계약에서는 박카스 등 동아제약 제품의 가격을 못 내리도록 강요했다.

동아제약은 10곳의 제약사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45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프트카드·골프접대·회식비지원 수법 동원
강신호 회장 자정약속 무색…"툭 하면 뒷돈"

이에 동아제약은 2008년 2월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행위가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제약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 지자 2009년 3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국내 제약사 대표 및 임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투명경영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같은 해 7월에는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등 상위 제약사 10곳의 CEO들이 모여 리베이트 근절 간담회를 갖고 상위제약사들부터 솔선수범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자고 결의했다.

실효성은 없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이 제약사와 병의원 및 약국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바탕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며 동아제약 등 12대 제약사와 병의원 등 56곳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2010년 말에는 경남 거제시 공중보건의들과 동아제약 직원들이 짜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됐다.

동아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경남 지역 공보의를 대상으로 1회 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같은 해 동아제약은 철원지역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지난해 7월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혁신적(?) 리베이트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적발된 '역지불 합의' 사례에도 동아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연계돼 있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역지불 합의를 한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은 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설정한 목표 중 하나다. 현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기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7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답변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종현 han1028@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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