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세금 감면 안돼"
대법원,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세금 감면 안돼"
  • 남라다
  • 승인 2012.12.13 1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억9천만원, 입점 목적은 취·등록세 감면 대상 제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이마트가 입점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유통단지 내 점포는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마트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파구청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 마트 입점을 위해 서울 송파구 유통단지 내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지하1층 매장을 SH공사로부터 분양받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34억9,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세금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통 단지 내  부동산을 매입해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유통 관련 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마트는 SH공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유통관련 시설인 대규모 점포에 입주한 것이어서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가 마트 운영을 위해 건물 개조공사를 벌였다고 해도 이 건물은 개조하기 전부터 유통시설이었다"며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건물과 토지를 나눠 이마트가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SH공사가 지은 대규모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