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10배 급증
서민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10배 급증
  • 김민석
  • 승인 2012.1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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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알려주면 안돼요"

[이지경제=김민석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신종 대출사기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대출사기는 주로 저금리 전환대출, 무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문자로 현혹한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걸려들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전산작업비가 든다든지 저금리로 전환 하려면 담보설정비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로 돈을 요구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 총 8만7,237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가 24.5%인 2만1,334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9% 늘어난 것으로 총 피해액은 255억3,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보증보험증권까지 이용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똑같이 4자리 국번을 활용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대출실행 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사기임을 의심하며 ▲신분증, 본인카드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만약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예방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해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mindols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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