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서민들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 저축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하며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된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수 요 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4.0% | 3.7% | <우대금리 조정>(신규분부터 적용) -다자녀(1.0→0.5%),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0.5→0.2%)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 5.2% | 4.3% | ||
생애최초 구입자금 | 4.2% | 3.8% | ||
사 업 자 | 공공분양 건설자금 | 5.0~6.0% | 3.8~4.0% | 민간사업자 4.8%(60㎡이하) |
공공임대 건설자금 | 3.0~4.0% | 2.7~3.7% |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 |
국민임대 건설자금 | 3.0% | 2.7% | - |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가입기간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
현 행 | 연 2.5% | 3.5% | 4.5% |
변 경 | 연 2.0% | 3.0% | 4.0% |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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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 서민 구입 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구입 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