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0.3%~0.9% 인하되면서 수도권에서만 255만 가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255만279가구,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71만6,792가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267만8,49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0.40%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1만4,64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8만236가구, 인천 35만5,398가구 순이다.
근로자 서민 구입 자금은 금리가 5.20%에서 4.30%로 0.90% 낮아졌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가격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반 가구는 호당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3년)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85㎡ 및 3억이하)는 경기도가 111만4,78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32만5,788가구, 서울 27만6,224가구 순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고 소득기준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며, 호당 최대 8,000만원, 3자녀가구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8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42만2,170가구, 서울 90만1,061가구, 인천 35만5,266가구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