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말정산 키포인트 7
'알쏭달쏭' 연말정산 키포인트 7
  • 한종현
  • 승인 2012.1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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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뉴스=한종현기자]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만큼 잘 준비하면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 키포인트 7을 짚어봤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201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며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월세, 전통시장, 체크·선불카드 등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 찾으면 유리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국 1500여 곳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일괄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다 찰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주어진다. 카드 공제한도가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반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를 유지한다. 총 공제한도도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동일하다.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 공제한도는 주택원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책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인 120만원을 연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그동안의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고교·대학생 국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유학 자격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교·대학생은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는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국회유학자격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월세·전통시장·체크카드·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꼼꼼히 확인해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해져 3년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한해, 기본공재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도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밀어주고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무턱대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욕심내면 낭패

국세청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Q&A로 풀어본 연말정산]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올해 공제 가능하나?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올해 12월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에 의하므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적용대상 아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종현 han1028@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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