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유통법’의 향방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유통법’의 향방은?
  • 남라다
  • 승인 2012.1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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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의견차이로 연내 처리 불투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의 첫번째 시험대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선 때 내비친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와 당선 이후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유통법 통과는 필수적이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첫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어 28일 처리가 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의 양보를 운운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상인들간에도 여전히 유통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 처리 여하에 따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6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법 통과를 공언한 후 국회에 28일 처리를 종용했지만 여야간 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 통과, 여야간 의견 차이로 연내 불투명

  박근혜 “영업시간 제한 수정” vs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


박 당선인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상고인단체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야당이 시간 제한만 합의해 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빨리하려 한다"면서 "밤 12시냐 10시냐 그 얘기인데 밤 10시로 하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밤 12시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무 휴업일을 3일로 늘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에서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과 납품업체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두 시간 늘려 ‘자정∼오전 10시’에만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임의로 고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31일로 늦춰지거나 아예 1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약속을 지키고 연내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트 입점 업체들은 아예 법안 통과가 늦춰지길 기대한다. 애초 이 법안에 반대해 온 대형마트에서는 폐점시간 2시간 연장보다는 휴무일 증가에 더 신경쓰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3회 휴무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사실상 월 4회, 즉 주 1회 휴무와 마찬가지”라며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중소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기 법 개정보다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무조건 원안 고수만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 관계가 다른 대형마트, 중소업체, 농어민, 소상공인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게 박 당선인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 대형 유통업체-상인단체도 입장차 ‘확연’

    28일 처리 반대 vs 재래시장 살려야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상인단체 대표들이 11월에 이어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회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유통법의 빠른 처리를 강조한데 대해 "유통법이 진정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사실상 28일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언급했다.


반면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유통법이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며 더 미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되든 28일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의 주장은 유통법이 시행되면 8조원 적자가 발생하다는 등 여전히 자신들의 아픔만을 말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재래시장은 죽어가는데 (기업들은) 수치에만 급급해 하는 통에 매우 갑갑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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