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약 비리 ‘천태만상’
공기업 계약 비리 ‘천태만상’
  • 서영욱
  • 승인 2012.1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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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1개 공기업 계약 비리 90건 적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계약서를 바꾸거나 규정을 무시하며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공기업 계약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총 90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책임자들에게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이다.

 

LH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를면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현금과 수표 지금액의 합계액)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LH가 시공 중인 총 287개 공구 중 28개 공구의 16개 업체가 공사 대금 총 8,313억여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금 대금 1,978억여 원 중 755억여 원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인 C사와 D사는 각각 하도급 대금의 88.6%와 70.7%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16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LH에게 나머지 247개 공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본사 사옥 공사를 시행하면서 E사와 수의 계약으로 17억원 상당의 커튼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커튼월은 건축물에서 비·바람·소음 등을 차단하는 바깥벽으로 외부 장식기능을 담당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을 중복제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커튼월에 대한 자격으로 알루미늄 프레임 관련 KS인증을 요구하고도 공사시방서에도 없는 창 세트 KS인증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갖춘 1개 회사만 입찰에 참여한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남동발전은 공사시방서에 창 세트 인증이 없는 것과 SH공사 등에서 이와 같이 중복 제한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남동발전 측에 요구했다.

 

또 공기업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말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수하고 ‘열병합 발전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신규사업에 대한 총투자비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너지(주)에서 68억원 상당의 인천하늘고 열공급배관공사를 추진하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천공항공사의 총투자비 변경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할 자격도 없는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를 위탁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예산도 27억원 과다 집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문책요구 조치를 취했다. 또 공기업 사장에게는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근절하도록 통보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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