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 무더기 징계
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 무더기 징계
  • 신관식
  • 승인 2012.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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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유사명칭, 불법수수료, 다단계모집 적발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대출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HK·고려·W상호저축은행과 롯데·IBK·SC캐피탈, 동부화재,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 5월 30일~7월27일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HK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가, 동부화재과 HK·고려·W상호저축은행, 롯데·IBK캐피탈 등 6개 금융사에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적절한 내부통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또 대출심사과정이 신용정보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H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동부화재 등 6개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해지를 누락하거나 부적격자 등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를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에서는 고객이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한 부당모집은 물론 불법수수료 편취와 다단계 모집행위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6개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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