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형법적용 가능” 이통사 “부당하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이통업체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통사들을 놓고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아직 수수료율 인상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은 이통사들이 휴대폰 통화료는 공공재와 비슷한 만큼 공익성을 인정해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개정된 여전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도 가능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도 적용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지금껏 휴대폰 통화료는 공익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개정된 여전법에 의한 수수료율 인상을 반대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신용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1.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받은 상태다.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던 기존 수수료 1.1~1.5%보다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이통업계를 대표하는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가 제시하는 대로 36%이상 증가되면 연간 약 900~12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에는 통신사의 편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비용까지 가맹점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수수료율이 인상될 경우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시행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축소 방안 및 가맹점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통신요금의 절반 가량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통화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통사들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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