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 '짝퉁이 진품으로'
유명 소셜커머스 '짝퉁이 진품으로'
  • 남라다
  • 승인 2013.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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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티몬·위메프 등 4개사 2,300만원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쿠팡 등 유명 소셜머커스 업체들이 또 다시 짝퉁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품이 아닌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한 미용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티켓몬스터와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사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그루폰는 800만원, 티켓몬스터·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는 각각 5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그루폰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1년 이내에 또 법을 위반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다른 업체들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미용 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707개(3457만2000만원),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544개(1904만원), 티켓몬스터 245개(1198만원), 그루폰 40개(188만원) 판매돼 총 6천747만원 어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는 구매대금의 11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 1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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