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수 칼럼]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손철수 칼럼]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손철수
  • 승인 2013.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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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순서와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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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 그대로 공사다망했던 한 해가 지났지만 13월의 급여는 안 챙길 수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소득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납부 하였던 세금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작업으로 개인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1월 급여에서 세금을 돌려 받거나(환급) 추가로 더 내기도 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말정산 순서나 방법은 한국납세자연명 사이트에서 참고가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안내 되어 있다. 크게 볼때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와 퇴직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특별공제, 결혼, 이사, 장례비공제 등),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확인 한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산출세액에서 새액공제 및 감면액(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액공제)을 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다시 빼면 내가 환급을 받을지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연말정산의 순서에서 보듯이 공제를 받는 부분들(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에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근로자나 일반 사무직의 경우 항목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세제 개정안에 따라 올해 바뀌는 법과 제도들도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인들이 금융상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비과세 재형 저축과 장기펀드가 신설 되며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더불어 이번에 다시 부활해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 보자면 1995년도에 없어졌다 다시 부활하는 비과세 재형저축은 과거에 고금리, 이자소득세 면제, 소득공제가 되는 좋은 상품이었다. 다만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면서 예전만큼 고금리로 저축을 할 수 없고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모든 금융사가 취급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비과세 재형저축 같은 경우 5년 정도 뒤에 만기가 되므로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다시 단기자금화 시켜 목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특징은

1)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3)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4)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의 납입한도

5)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6)만기10년 (만기 10년이 됐을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7)10년 이내에 중도인출 및 해지시 이자 /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함.

 

또 하나 증권사에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이 된다. 기존에 수익률, 비과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기주택마련 펀드 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있었지만 장기주택 마련 저축 같은 경우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장기주택마련 펀드로 수익률을 높여서 운용을 해왔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없어지게 된다. 가입한지 2~3년 되는 분들은 세제혜택이 더 줄어들게 되었고 문제는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인정이 되다보니 7년 전에 해지 또는 중도 환매를 해야 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분이나 이자소득세분에 대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 되었고 가입조건과 특징은

1)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자산 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

3)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4)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5) 의무보유기간인 5년 전에 중도인출, 해지 시 총 납입액의 5%추징(실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일 경우 해당 감면세액만 추징)

6) 5년 이후부터 중도인출 / 해지시 기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 해지이후부 터 소득공제 불인정하기로 함.

7)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이밖에도 올해에는 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 된다.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 비용,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 된다. 대중 교통비 신용카드 등이 소득공제 확대 된다. 에너지 절약 유도,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복잡하게 생각 할 수 있으나 바뀌는 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잘 알아 두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노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세제 혜택은 줄어 들고 증세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다. 이러한 큰 방향성을 알고 저축이나 투자 또한 단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 해 진다. 늘 뉴스기사와 신문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배우는 자세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K모네타 자산 관리사 손철수

M.P 010 5125 6846

E-mail. moontaksalang@lycos.co.kr

Profile.

現 경제플러스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現 여성소비자 신문 칼럼 기고

저축 및 투자, 포트 폴리오 재무 상담

前 디지털타임스 포트폴리오 칼럼 기고

前 경제 종합 신문 재경일보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前 석간 종합일간지 'Evening'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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