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리조트, 객실료에 포함해 놓고 "콘도 아침식사 무료"
한화리조트, 객실료에 포함해 놓고 "콘도 아침식사 무료"
  • 남라다
  • 승인 2013.0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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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콘도 6곳에 4,800만원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화리조트가 콘도 아침식사 쿠폰을 무료인 것처럼 제공해 왔지만, 이미 객식료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곳이 콘도 회원에 아침식사 쿠폰을 끼워 판 혐의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화리조트는 설악 쏘라노, 대턴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곳이다.


한화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최근 4년동안 회원들에게 아침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인 후 객실 요금에 비용을 포함시켜 무려 120억원5,100만원(201만장)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는 2008년 11월 콘도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조식쿠폰 1박당 2매를 객실요금에 포함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조식 쿠폰이 무료로 둔갑한 후 객실 요금은 전보다 적게는 14.1%에서 많게는 29.6% 인상됐다. 또 이들 리조트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9년 1만2,000원(2매 기준)이던 조식쿠폰 금액을 1~2년에 한 번씩 올렸다. 지난해 조식쿠폰 금액은 1만6,000원~1만8,0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한화리조트는 조식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조식 쿠폰이 18억3,500만원(28만장) 에 달한다. 그러나 한화리조트는 조식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는 한화리조트가 18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지만 과징금은 5,000만원이 채 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취한 매출액중 2%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한화리조트가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도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사업자가 객실요금 인상 내용 등을 회원 모두에게 공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리조트는 유효기간(1년)이 남아 있는 조식 쿠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환불하고 있으며 지난달 3일부터는 회원이 조식 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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