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택시법 거부 할 듯… 반발하는 국회·택시업계
대통령, 택시법 거부 할 듯… 반발하는 국회·택시업계
  • 남라다
  • 승인 2013.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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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의결, 택시업계는 전면 운행중단 선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육성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할 방침을 세워놓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택시업계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고 공언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을 거부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안다면서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두 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해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안에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이 처리된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다른 운송 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또 이날 모인 대다수의 국무위원들도 택시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택시업계가 택시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 대통령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원액이 상당 부분 택시회사 사주에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어 현재 상정된 택시법보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1억9,0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택시회사에 지원될 경우 일시적으로 택시 운전기사의 월급 등 처우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사주들이 운전사들에게 그만큼의 사납금(유류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납부하는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사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택시법보다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택시업계와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측은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에 택시법이 포함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할 것으로 밝히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재의결할 경우 이 대통령은 지체없이 법안을 공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1일 택시법을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로 돌아올때 다시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서라도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택시업계 반발도 만만찮다. 지난 17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택시 4단체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총회를 열고 그날부터 즉시 운행 거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들이 이 대통령이 택시법을 거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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