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대전지방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 업체에서 판매한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 제품에서 탈모증·고협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 성분이 나왔다. 1캡슐(400㎎) 당 2470㎎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청주시에 판매점을 두고 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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