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에 칼 뺐다… 근혜노믹스 신호탄?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에 칼 뺐다… 근혜노믹스 신호탄?
  • 남라다
  • 승인 2013.0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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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업계 "고용창출에 악영향"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근혜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경제민주화 확립을 위한 첫 신호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쏴올렸다.

 

공정위는 28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규제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강화가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유통업계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유독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심을 보이며 발빠르게 대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때리기는 근혜노믹스 코드 맞추기?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경제1ㆍ2분과의 국정과제 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박 당선인은“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면서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코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맞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어떻게 근절하나?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혁으로 전방위 규제에 나서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심사지침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납품업체 877개 가운데 법 위반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583개(66.5%)로 나타났으며, 백화점은 판촉행사 참여강요(58.7%가 가장 많았으며 대형마트는 판촉비용 전가(40.5%)를 부당행위로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퍼져 있는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의 고혈을 쥐어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판매장려금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복잡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오는 9월 중에 손을 볼 예정이다.

 

일례로 납품업체가 80만원 어치 상품을 납품하고 유통업체가 20만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80만원 중 10%를 판매장려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서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기본장려금, 물류장려금 등 모든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용인돼 납품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액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실상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토록 유도하고 판촉사원 파견비,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업체 의사에 반하는 판촉사원 파견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으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 등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조정해 추가비용 부담이 큰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축소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백화점은 특약맹비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화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거래 비중 가운데 75% 가량이 특약매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재고관리와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납품업체가 반품비용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으며 높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부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악의적·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책임자를 우선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납품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특약매입제도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비용, 상품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직매입 비중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 하기 위해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유통업태와 상품부문별로 전문가로 구성한 30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공정위와 핫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불만을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4800여개 업체에서 내년 이후에는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업계 "규제 강화가 고용창출 막을 수도" 반발

 

이날 유통업계 규제 강화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업계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사안별 공정위의 계획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은 특정매입 축소와 판매수수료 인하에 반발했다.

 

백화점 측은 공정위는 미국 백화점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 백화점들은 직접매입 방식으로 협력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매입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백화점들의 특정매입 거래 방식이 납품업체에 반품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랭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대형 백화점 1매장 당 3~5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미국 백화점의 경우 직접 매입을 하는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10뷴의 1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 같이 직접매입을 할 경우 그만큼 인력 고용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매입이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역신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 영향도 감내해야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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