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문이라고?"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
"양악 전문이라고?"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
  • 남라다
  • 승인 2013.01.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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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양악 전문의 표현 없으며, 수술횟수도 근거 제시 못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양악전문 병원으로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 '양악 전문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만큼 부당 광고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아이디병원이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판에 게재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아이디병원에서는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담당할 뿐 양악 전문의는 없다"며 "광고에 포함된 수술 횟수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디병원은 개정된 의료법(지난해 8월 시행)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이달 초 해당 광고를 수정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교통시설 등에 표시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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