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 촉구, 영호남 택시 1만여대 운행중단
택시법 재의결 촉구, 영호남 택시 1만여대 운행중단
  • 남라다
  • 승인 2013.0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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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시적로 운행중단, 비상 합동총회를 열기로


[이지경제=남라다기자]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요구하며 일부지역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영호남권 택시 1만2,596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영호남권 택시업계는 전날 정부가 대체 제안한 택시지원법 대신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1일 한시적으로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비상 합동총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별로 울산은 전체 5,785대가 전면 운행 중단했고 전남은 7178대 중 35%인 4,667대, 광주는 8,220대 중 28%인 2,300대, 부산은 1만8,551대 중 11%인 2,000대가 운행을 멈췄다.

울산지역은 당초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지역 노조의 방문 및 설득에 의해 전면 운행중단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시도는 일부 택시를 제외하고 정상 운행 중이다. 


대구(1만764대)와 전북(9,516대), 경북(1만276대)은 운행 중단에 불참했고 경남은 전체 1만3,372대 중 1%미만인 6대만 운행 중단했다.

이날 부산과 광주에서 열리는 권역별 총회에는 각각 4,600명(울산 800명, 부산 2,000명, 경남 812명, 대구 1,000명), 3,500명(광주 1500명, 전남 1,300명, 전북 7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 운행중단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운행 중단과 집회 철회를 유도하는 한편 운행 중단 상황에 따라 버스 예비차량 운행, 도시철도 증편, 택시부제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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