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울린 '기숙학원 거짓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재수생 울린 '기숙학원 거짓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 남라다
  • 승인 2013.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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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00 합격', 현 EBS 강사진 등 거짓 광고 기승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광고 및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입 기숙학원들은 신문 등을 통해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서울대 00명 합격' 등 대학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정도, 강사진 구성 등을 거짓 ·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 기숙학원'이란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해 숙박 시설을 갖추고 강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교육하는 학원을 뜻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약 7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양평, 안성 등 경기도 지역에53개(76%)가 집중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달에만 6건이 접수됐다.

 

부당광고 유형별로 보면 이들 학원은 학원생을 모집하기 위해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부당광고도 서슴지 않았다.

 

A학원은 현재 EBS에서 강의한 적이 없는 강사를 '현(現)EBS 강사'라고 속였다. B학원은 서울대 출신 등 소위 유명 강사진의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최근 설립된 C학원은 대학에 합격한 학원생이 많지 않자 경쟁 학원의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D학원은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하고는 모든 학원생의 기준인 것처럼 속였다. 이와 더불어 언론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애매한 최고, 최초,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원에 등록한 소비자들은 학원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고와 상담 내용과 다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호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비 중 일부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씨는 K학원에 등록해 5일 정도 학원 수업을 듣다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한 달 넘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대입 기숙학원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등록 전에 학원을 직접 방문해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학원생들의 학원 등록증, 대학 합격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EBS강사 등 유명 강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광고한 학원의 경우 EBS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EBS강사의 강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강사운영 관련 학원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환불범위 등을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학원법'에 따라 소비자는 교습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일체의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교습 시작 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숙학원은 수강료 전액, 교습기간의 3분의1이 지난 경우 납부한 교습비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특히 1년치 학원비를 한번에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개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학원 경영상 문제로 폐업하면 환불 받기가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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