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한화손보에 320억 보험금 청구 소송
SKT, 한화손보에 320억 보험금 청구 소송
  • 이어진
  • 승인 2013.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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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어진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 계약을 맺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정산금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보험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8월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단말기 구매금액을 보상해주는 '폰세이프 19', '폰세이프 40' 등의 보험상품 계약을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했다.

계약 약정에 따라 SK텔레콤이 먼저 고객들의 보험료를 납부받아 단말기를 보상해주면 한화손해보험은 이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보험금은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SK텔레콤 측은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한화손해보험이 '부풀려진 출고가에 따라 보험금이 과다청구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분실보험과 관련해 적자를 보게 된 것은 한화손해보험이 손해율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출고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한화손해보험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손해보험은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만을 상계했다"며 "정산금 32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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