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급한 불 껐지만 부도위기 ‘여전’
용산역세권개발, 급한 불 껐지만 부도위기 ‘여전’
  • 서영욱
  • 승인 2013.02.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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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승소로 150억 확보, ABCP 자금은 지켜봐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이 또 한 번 고비를 넘겼지만 부도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 의결된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안은 코레일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드림허브PFV, 국가상대 소송서 승소 ‘150억원 확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드림허브PFV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드림허브에 대해 150억여 원을, 드림허브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신탁 받은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는 23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의 체신부가 1986년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점유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도했고, 이후 ‘2008년 3월부로 토지 사용관계를 종료한다’고 국가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2008년 3월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1년 12월까지 계속 토지를 점유·사용해왔다”며 “이에 따라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 등에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림허브 등이 제3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미 제공한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월 임대료 합계액 380억여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260억여원의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 ABCP 발행, 코레일 반대 속 이사회 통과···자금 확보 미지수

 

같은 날 열린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는 사업 무산 시 코레일로부터 돌려받는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3,000억원대 ABCP를 발행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자금은 사업무산 시 토지주인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 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이다.

 

ABCP 발행 안건은 10명의 이사 중 7명이 찬성했다. 코레일 이사 3명 중 2명은 기권했고 1명은 반대했다. 코레일은 ABCP 발행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드림허브 측은 “공은 코레일에게 넘어간 상태”라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ABCP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코레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청산을 전제로 하면 줄 돈(미래청산자산 잔여금)보다 받을 돈(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이 더 많다. 공기업 입장에서 반환확약서를 써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무산에 대비해 면피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함께 안건으로 올려진 투자사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은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앞서 무산된 2차 주주배정 방식 CB발행(2,500억원)도 달리 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계 CB 인수가 가능하다. 금액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CB 발행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성공하더라도 조달 규모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출자사들이 출자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이번 CB발행을 통해 2,500억원(2차 CB발행 규모)이 모인다면 계약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사회를 거쳐야겠지만 2차 CB발행 당시 코레일 지분 할당치인 625억원 규모 CB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드림허브 측은 “민간 투자사들이 1875억원을 인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코레일이 (CB 인수가 불가능한) 구조를 알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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