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개인 대상 ‘중국 위안화 송금업무’ 취급 개시
외환은행이 국내 개인고객들의 중국 위안화 송금 수요가 증가하자 개인 위안화(CNY) 당발송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중국 위안화는 직접 해외송금이 불가능해 개인고객들은 미달러화를 송금한 후 중국 현지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이번 업무 개시를 통해 국내에서도 직접 위안화로 송금할 수 있어서 송금인은 송금하는 시점에서 수취인이 받을 위안화 금액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에서는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위안화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용 가능고객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된다. 한도는 하루 8만 위안화 범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에 미리 개인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체코 코루나화 및 카타르 리얄화 환전개시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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