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1~2인 가구 및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410호를 매입한다. 이 중 200호는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오는 13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
공공원룸주택은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공급대상자로 정하며,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80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신규 매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의 매입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확약, 매매계약)에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매입기준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확약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은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셰어하우스는 이행협약 중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호 주택은 14~20m²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m²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도 매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승인을 얻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단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이후엔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