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추진 ‘리츠’ 부동산, 수익률 9.4%
규제완화 추진 ‘리츠’ 부동산, 수익률 9.4%
  • 서영욱
  • 승인 2013.0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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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상가 수익률 짭짤,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리츠)의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앞으로 경미한 사업조정의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기업구조조정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하는 회사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위탁관리형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AMC에 위탁해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은 금지돼 있다. 기업구조 리츠는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해 설립된 회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리츠 시장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진입과 탈퇴가 활발히 이뤄져 18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았고 13개가 사업목적을 달성 후 청산했으며 3개가 인가 취소됐다.

 

현재 2011년에 비해 2개가 늘어난 72개 리츠가 운용 중이다. 유형별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 리츠 25개, 자기관리 리츠 15개가 운용 중이다.

 

예년보다 많은 리츠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청산했지만 자산 규모도 작년과 같은 수준인 8.2조원(회사 평균 1,155억원)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자산이 5.04조원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대상은 주로 오피스와 상가에 집중돼 2011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대상의 9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리츠 투자방식도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민락2지구 개발전문 위탁관리 리츠는 미분양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제이알5호 위탁관리 리츠가 최초로 호텔 임대사업에 투자한 이래, 자기관리 리츠인 아벤트리 리츠도 인사동 소재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케이리얼티2호 CR리츠는 KT의 유휴 지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업용 오피스로 제공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등 투자규제를 합리화했다. 또 리츠가 주택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됐고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세 공제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국토부는 2012년 3분기를 기준으로 리츠 전체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9.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검사·감독을 위해 전담인력(3명)과 예산(3.5억원)을 확보해 시장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리츠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미한 변경, 별도 인가받지 않도록 개정

 

개정안을 보면 인가받은 사항 변경에 대해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건축 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 중요한 부분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사업 목적의 변경(토지조성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사업 대상의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리츠시장 확대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보고서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국토부가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해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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