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기’ 속출, 기업도시 ‘실패’로 종지부 ?
‘사업포기’ 속출, 기업도시 ‘실패’로 종지부 ?
  • 서영욱
  • 승인 2013.0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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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무주 구역해제, 지자체-기업간 소송전 ‘후폭풍’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됐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전경련이 정부에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면서 닻을 올렸다. 그 후 2005년 8월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시범사업 도시로 추진됐다.

 

기업도시로 선정된 6곳 중 무주와 무안은 벌써 사업이 백지화됐고 영암·해남, 태안과 원주는 착공한지 5년이 지났지만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14일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 7개월여 만에 전면 무산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업도시 예정부지 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22일 해제할 계획이다.

 

무안 기업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단계적으로 한중산단 17.7㎢를 제외한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했다. 또 지난해 초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부지 5㎢만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남았으나 이번에 해제되면서 모든 제한조건이 풀리게 됐다.

 

앞시 지난 2011년 전북 무주기업도시는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됐다. 정부는 무주기업도시의 주 투자자인 대한전선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자, 결국 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용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의 가격 마찰로 인해 수년간 법정싸움을 이어오다 지난해 말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라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공동 제안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제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태안과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에 들어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충주기업도시는 작년 7월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그나마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도시가 수년 째 답보상태에 놓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도시 대상지는 기반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비용 대비 사업성은 낮아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무주와 무안기업도시 모두 같은 경우였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기업도시 6곳 외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0곳,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6곳, 첨단의료복합단지 2곳 개발사업 등에 이른다. 결국 개발사업 분산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기에는) 난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기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포기 구역이 속출함에 따라 책임론과 국내 출자사의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무안기업도시는 국내 출자사 중 185억원을 우회 출자한 두산중공업이 투자 손실분을 지급보증한 무안군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무안군은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분을 대신 지급키로 보증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출자사와의 소송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무안군의 장기발전을 내다보고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무주군은 “무주기업도시개발 무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주기업도시㈜와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무주기업도시가 2008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거나 대한전선이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사업 중단 내지 무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주군은 지난 2008년 대한전선과 공동출자해 무주기업도시를 설립했으나 자금난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무주군은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4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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