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남저축은행 퇴출, 신라는 소송 제기
서울·영남저축은행 퇴출, 신라는 소송 제기
  • 신관식
  • 승인 2013.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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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 회사가 매각되면 대주주는 부실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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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신관식 기자]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이 계속적으로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더니 신라저축은행은 빠지고 결국 서울· 영남저축은행만이 영업정지 리스트에 올랐다. 함께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영남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 계열인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를 기록,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1%를 밑돌 경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저축은행은 이후 45일간의 경영정상화 기간 동안 자본 확충을 시도했으나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퇴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영남저축은행은 모회사가 퇴출된 직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아왔다.

영남저축은행은 자본잠식률이 94.89%에 달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각각 1조4,896억원과 5,297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서울저축은행이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이 1,600만원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5,000만원 초과예금자수는 각각 170명과 8명으로 파악됐다.

후순위채의 경우 다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후순위채는 서울이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이 19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채권자수는 각각 260명과 390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2개 저축은행에 대해 15일 영업시간 종료와 동시에 영업정지 조취를 취한 뒤 주말기간 동안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예주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할 예정이다. 계약을 넘겨받은 두 가교저축은행은 18일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들과 함께 퇴출이 예상됐던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퇴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최근 금융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라저축은행의 이같은 '저항'이 최종퇴출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경영권 매각 등의 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되레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피한 상태에서 회사가 매각되면 대주주는 부실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신라저축은행의 돌발행동은 정상화 의지보다는 대주주 살리기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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