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무단방류' 삼성전자·LG화학 등 적발
'발암물질 무단방류' 삼성전자·LG화학 등 적발
  • 서영욱
  • 승인 2013.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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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유해물질 관리 조사···164개 업체 덜미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자동차 등 164개 업체가 발암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오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법사실이 확인된 72개 업체를 관할기관 고발이나 사업장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달간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곳을 대상으로 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한 것을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에는 쌍용자동차나 롯데칠성음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이중 한수원·쌍용자동차·삼정펄프·하림·씨제이제일제당·롯데칠성음료 등 36개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삼성토탈·한솔제지·현대제철·SK에너지·OCI·기아자동차·삼성전자 등 33개 업체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적발됐다.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 업체에 포함)는 법정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해 총 164개의 업체가 유해물질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개 업체는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나 용수분석 등 추가조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판단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5∼10년의 일정주기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위반 유형벌 72개 업체 현황.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36개 업체(34개소 배출허용기준이내, 2개소 기준 초과)

 

▲한수원㈜고리원자력본부(신고리2발전소) ▲쌍용자동차㈜ ▲삼정펄프㈜ 천안공장 ▲㈜장유2공장 ▲㈜팜스토리엘피씨 ▲보명실업㈜ ▲무림페이퍼㈜ ▲영덕물산㈜ ▲영신보고섬유㈜ ▲원양어업개발㈜ ▲부산신평장림 피혁조합 ▲전방㈜시흥공장 ▲삼일니트㈜ ▲동서식품㈜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대성정수장 ▲녹산패션칼라협동조합 ▲삼양통상㈜ ▲충남중부권관리단 석성정수장 ▲신일섬유㈜ ▲공촌정수사업소 ▲전일염공㈜ ▲대상㈜ 군산전분당공장 ▲㈜하림 ▲삼양제넥스㈜ ▲천일제지㈜ ▲대상㈜ ▲㈜진영피앤티 ▲대한방직㈜ 대구공장 ▲태광산업㈜ 대구사업소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신성염직 ▲㈜진진반월공장 ▲씨제이제일제당㈜ 안산공장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영풍석포제련소(배출허용기준초과) ▲한국수자원공사구미권관리단(배출허용기준초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한 33개 업체(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대한페이퍼텍㈜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한솔제지㈜ 대전공장 ▲삼성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대산공장 ▲조광피혁㈜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동부제철㈜ 아산만공장 ▲현대하이스코㈜ ▲한솔제지㈜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2공장 ▲에이지씨디스플레이 글라스오창㈜ ▲대덕전자㈜ ▲일진머터리얼즈 ▲현대제철㈜ ▲파주LCD 환경안전협의회 ▲SK에너지㈜ 인천COMPLEX ▲전주페이퍼㈜ ▲㈜휴비스 전주공장 ▲OCI㈜ 군산공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세아베스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이수페타시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LG이노텍㈜ ▲㈜동부하이텍 ▲㈜디에이피 ▲웅진케미칼㈜-1공장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입지한 2개 업체(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

 

▲영덕산업㈜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허가받은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1개 업체

 

▲(주)엘지화학(여수공장-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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