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6개사, '가장성 매매'로 개미들 농락해
삼성증권 등 6개사, '가장성 매매'로 개미들 농락해
  • 신관식
  • 승인 2013.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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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매매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성 매매'로 개미 투자자들을 농락해 온 삼성증권 등 6개 금융투자사가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삼성증권, 동양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선물, 삼성선물 등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6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가장성 매매'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동양증권 역시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회원제재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동양증권은 1억원, HMC투자증권은 2,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각각 부과 받았으며,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장감시위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내부 통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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