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로 주부 256명 44억원 탕진
'금융다단계'로 주부 256명 44억원 탕진
  • 김형진
  • 승인 2013.02.22 1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김형진기자] 의정부경찰서는 10% 확정금리를 미끼로 주부들 쌈짓돈 44억을 끌어들여 주식으로 탕진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다단계조직원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산운용총책 길모씨(43·여)는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를 차리고 12명의 지점장을 두었고, 지점장은 다시 5명 정도의 다운파트너를 두고 주부 256명으로부터 총 44억원을 불법 수신했다.

문제의 자산운용 12개 지점은 강남지점, 경기지점, 금오지점, 남양주지점, 노원지점, 별내 지점, 수원지점, 퇴계원지점, 서울지점, 신곡지점, 의정부지점, 중앙지점 등이다.

각 지점은 투자고객을 유치하면 적금은 첫달 불입액의 50%, 예금은 첫 달 불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파트너의 경우 다운파트너가 모집해 온 고객 투자금의 10%를 마진으로 추가지급 받는 방식으로 다운파트너가 많고 영업실적이 많을수록 파트너의 수익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경찰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고객의 신용을 얻기 위해 이자를 어김없이 지급했으나 실제 통장의 잔고는 고객 투자금의 15%에 불과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전혀 수익을 거두지 못해 파산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금융업체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진 kji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