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납품업체 용담과 성해, 낙찰예정자·투찰률 사전 합의해 결정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전남 여수지역 학교 급식 식자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미리 정한 축산물 납품업체 '용담' 과 '성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20만원을 맞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용담과 성해는 지난 2010년 2월경 여수지역 10개 초·중학교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입찰 기초금액의 92%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용담은 50회(2억8,300만원), 성해는 44회(2억7,500만원) 낙찰 받았다.
조성형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길 기대 한다"며 "다른 지역 납품업체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 부담을 늘리는 학교 급식 입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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