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1·2위 업체 거짓광고하다 '덜미'
독학사 1·2위 업체 거짓광고하다 '덜미'
  • 남라다
  • 승인 2013.03.18 1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 지식과미래엔 경고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벌여온 독학사 교육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일삼아온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시정명령을 ㈜지식과미래에는 경고조치했다.

 

우선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13명인 교재 집필진 수를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독학사 시험 합격률 1위'라는 등의 거짓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 업체는 등록회원에 대한 독학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등 광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라며 실적 등이 있었던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 또한 입증하지 못했다.

 

독학사 수험생을 울린 또 다른 업체인 지식과미래는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특히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독학사 시험의 특성상 적중률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적중률 100%라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학사 교육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독학사 학원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판 검정고시인 독학사 시험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학사학위 제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학생, 장애인, 탈북자, 노인 등 소외계층 상당수가 응시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