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어붙인 서울시, '용산개발 지원' 어떻게?
팔 걷어붙인 서울시, '용산개발 지원' 어떻게?
  • 서영욱
  • 승인 2013.03.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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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는 신속히, 토지·금융 지원방안 등은 신중하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코레일의 요청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용산역세권개발 회생 절차에 사실상 개입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지난 15일 코레일이 서울시에 요청한 건은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코레일이 SH공사에게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 1명의 추천권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이 현재 지분구조를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사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 SH공사와 협의가 안돼 추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서부이촌동을 사업지에서 제외할 경우 제기될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사업성 보전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국장은 “코레일에서 구체적인 사업성 보존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적률이 낮아서 위기사항을 맞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협조에 대해서는 다음달 21일까지 드림허브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달라는 요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어 앞으로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업지내 공유지는 1만 5,640㎡(서울시 1만 2,184㎡, 용산구 3,456㎡)로, 도로 등 공공시설 등 국공유지 무상귀속건은 관계법령에 근거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 8,692㎡ 중 국공유지는 1만 4,128㎡(서울시 6,882㎡, 용산구 7,246㎡)다.

 

서울시는 또 교통개선 부담금 감면 요구(400억원)는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만 주민간 찬반 대립이 극심한 서부이촌동 지역 사업의 포함 여부는 주민 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변경과정과 병행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제안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주민 찬반 조사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자가 1차 판단해 사업계획을 조정해 제출하면 서울시는 이를 해당 위원회에 보내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서부이촌동 전체가 아닌 6개 구역별로 집계, 반대 의견이 많은 지역은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단 찬반 기준은 법적 기준이 없어 시와 사업시행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밀집 지역은 과거 부지 편입 동의 당시 단독주택 지역(80%대)과 달리 30%대에 그쳤다.

 

이 국장은 “집합건축물 즉 아파트 부문은 반대가 심하다”라면서 “강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제안이 사실상 정부, 서울시와 함께 공영개발을 하자는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를 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업 파산 시 서울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용산 사업은 출자사간 자금조달의 문제”라면서 “주민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역해제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전 시장 당시 주민 동의 수렴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정책은 결정 당시 환경과 배경이 있다. 지금 누구 책임이냐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지원시 재정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있다”면서도 “선례가 없어 재정 투입할 때 환수장치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촉구했다. 이 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코레일은 서울시의 지원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만큼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과 주민갈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어 “토지주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민간 출자사들도 적극 동참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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