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현미경' 검증 예고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현미경' 검증 예고
  • 남라다
  • 승인 2013.03.19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인사청문회 예정된 가운데 100억대 자산, 공정위 로비설 등 적격정 논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질과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만수 내정자의 대형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과 위원장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정위원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공정거래법상에는 위원장 자격요건으로 '공정거래분야 경험 또는 전문지식 있는 자' 중에서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 내정자는 이 조항에 의거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이나 전문성,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없어 자격 미달로 밖에 볼 수 없어 실패한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 37조의 단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가 공정위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격 요건을 강화한 조항이라는게 김영주 의원의 설명이다.

      

한만수 내정자는 지난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불과 4건만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성이 결여된 셈이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측이 한 내정자의 공정위 로비설도 제기해 공직자의 윤리성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의원 측은 "한 내정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겜앤장과 율촌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재벌과 대기업 당사자의 독과점 불공정 거래를 변호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 내정자는 공정위와 관련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 경제검찰 공정위 수장이 100억대 자산가? '논란'

 

더욱이 전날(18일) 청와대가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재산이 총 108억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은 108억9,7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 본인은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안계리,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등 경남 일대에 1만6,627㎡ 규모 토지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단독주택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경남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등 2채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1억8,182만원대 상가와 미래산업·강원랜드·한화생명·예일바이오텍 등 유가증권 1억4,122만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한 내정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00억대 자산가인 한 내정자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잘 살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신 정부의 기조가 경제민주화인 만큼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또 로펌출신이라서 로펌들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표절 의혹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한 내정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3년 1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 게재했다. 같은 시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을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 게재한 바 있다.

 

송호창 의원은 두 논문이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차이점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만수 후보자가 1999년에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을 '조세법연구'를, 2000년에 조세학술논집에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두 논문도 마찬가지로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하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