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 효성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노틸러스 효성㈜, ㈜케이씨티(KC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별로는 노틸러스 효성은 3,500만원, 케이씨티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 등 2개 업체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 미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우리은행 및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과정에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투찰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두 차례나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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