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 CJ오쇼핑 등 4개 대형종합몰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형종합몰은 CJ오쇼핑의 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H 등 4개사다.
이 업체들은 소비자 인지도와 온라인 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은 합리적 할인율 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가산환급, 유효기간 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대형 종합몰까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0년 500억원, 2011년 1조원, 2012년 1조6,000억원(추정치)으로 늘었다.
덩달아 소비자상담도 2010년 52건, 2011년 7030건, 2012년 7138건으로 3년새 급증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가이드라인 차원이어서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권고 조치나 평가내용 등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