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형진기자]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여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업체간 거래 계산서는 종이로 따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 16만여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산서 허위발급이 어려워져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면세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종이계산서 작성과 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김형진 kji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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