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요리한다고 광고한 뒤, 72개 제품 냉동·가공식품 조리해 판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손으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온 '와라와라' 주점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직영·가맹점의 게시물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 요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모듬전, 무침양념, 쭈삼불고기 등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다.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8개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가맹점에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프앤디파트너는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 269억원에 매장 수는 총 92개(직영점 8개·가맹점 84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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